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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신청하기!
2025년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면 좋았을 텐데, 지역이 달라 아쉽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인 천 원 주택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초저렴 임대주택으로, 월 임대료 3만 원(1일 1천 원)에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기에는 물량도 적고, 그 신청 과정이 복잡합니다. 입주자 선정 후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지원자격, 선정 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천원주택 신청 절차를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에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 대상: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 임대료: 월 3만 원 (1일 1천 원)
- 입주 가능 기간: 최대 6년
- 공급 물량: 500호 (예비입주자 1,000명 모집)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천원주택은 한정된 물량만 공급되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 기준과 가점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① 공통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세부 조건
①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이 2018.02.11.~2025.02.10. 사이인 사람 |
② 예비 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사람 |
③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2018.02.11. 이후 출생)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
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모자·부자가족 |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⑥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2023.02.11.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가구 |
⑦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 |
💡 중요: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②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제 적용)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순위세부 조건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만 6세 이하)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혼인가구 (자녀 없음) |
💡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 가점제 적용 (소득 수준, 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 고려)
-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 방식으로 최종 선정
3. 천원주택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접수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필수)
4. 제출 서류 총정리
① 신청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
서류명대상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경 사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해당 |
공급신청서 | 신청 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제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필수 제출 |
자산 보유 확인서 | 필수 제출 |
신분증 및 도장 | 본인 확인용 |
② 입주자로 선정된 후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제출 서류발급처
출산한 경우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병원, 행정복지센터 |
입양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임신 중인 경우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병원 |
💡 주의:
- 출산, 입양, 임신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위반(불법 인공 임신중절 등) 또는 입주 전 파양 시 계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5. 예비입주자 발표 및 입주 절차
-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 제공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이후 자동 소멸, 재신청 필요)
- 공급 가능한 주택이 확보되면 순번에 따라 원하는 주택 선택 후 계약 체결
6.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천원주택 신청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공식 채널을 참고하세요.
① 공식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 주거복지사업1팀
② 신청 관련 참고할 만한 사이트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udc.co.kr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안내: https://www.lh.or.kr
💡 주의:
-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세요.
- 제출 서류 미비 시 입주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7. 철저한 준비가 필수!
천원주택은 월 3만 원이라는 획기적인 조건으로 공급되지만,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신청 서류 꼼꼼히 준비하기
✔ 추가 서류 제출 기한 및 조건 숙지하기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순번에 맞춰 입주 준비하기
천원주택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