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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신청하기!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신청하기!

    2025년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면 좋았을 텐데, 지역이 달라 아쉽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인 천 원 주택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초저렴 임대주택으로, 월 임대료 3만 원(1일 1천 원)에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기에는 물량도 적고, 그 신청 과정이 복잡합니다. 입주자 선정 후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지원자격, 선정 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천원주택 신청 절차를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에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 대상: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 임대료: 월 3만 원 (1일 1천 원)
    • 입주 가능 기간: 최대 6년
    • 공급 물량: 500호 (예비입주자 1,000명 모집)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천원주택은 한정된 물량만 공급되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 기준과 가점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① 공통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세부 조건

    ①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이 2018.02.11.~2025.02.10. 사이인 사람
    ② 예비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사람
    ③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2018.02.11. 이후 출생)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모자·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⑥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2023.02.11.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가구
    ⑦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

    💡 중요: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


    ②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제 적용)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순위세부 조건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만 6세 이하)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자녀 없음)

     

    세부 자격요건

     

    💡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 가점제 적용 (소득 수준, 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 고려)
    •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 방식으로 최종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3. 천원주택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접수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필수)

    4. 제출 서류 총정리

    ① 신청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

    서류명대상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사항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해당
    공급신청서 신청 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제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자산 보유 확인서 필수 제출
    신분증 및 도장 본인 확인용

    ② 입주자로 선정된 후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제출 서류발급처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병원, 행정복지센터
    입양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임신 중인 경우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병원

    💡 주의:

    • 출산, 입양, 임신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위반(불법 인공 임신중절 등) 또는 입주 전 파양 시 계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공통 제출서류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기타 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류


    5. 예비입주자 발표 및 입주 절차

    •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 제공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이후 자동 소멸, 재신청 필요)
    • 공급 가능한 주택이 확보되면 순번에 따라 원하는 주택 선택 후 계약 체결

    6.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천원주택 신청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공식 채널을 참고하세요.

    ① 공식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 주거복지사업1팀

    ② 신청 관련 참고할 만한 사이트

    💡 주의:

    •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세요.
    • 제출 서류 미비 시 입주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7. 철저한 준비가 필수!

    천원주택은 월 3만 원이라는 획기적인 조건으로 공급되지만,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신청 서류 꼼꼼히 준비하기
    ✔ 추가 서류 제출 기한 및 조건 숙지하기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순번에 맞춰 입주 준비하기

    천원주택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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